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2 (방위사업교육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국방부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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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국내외 교육훈련 제도ㆍ기법의 연구 및 보급
3.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교육원 내 인사관리
5.교육원 내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6.교육원 내 보안 및 방호
7.교육 홈페이지 및 교육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방위사업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9.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방위사업 교육과정 운영
2.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3.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교재개발 및 편찬
5.사례연구 및 강의
6.방위사업 교육 관련 통계 관리
7.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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