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3 (방위사업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국방부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③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1.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삭제<2019.9.17>
3.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삭제<2019.9.17>
11.삭제<2019.9.17>
12.삭제<2019.9.17>
13.삭제<2019.9.17>
14.삭제<2016.9.6>
⑤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방위력개선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⑥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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