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4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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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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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 가. 휠체어가 버스 측면과 평행하고, 버스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바닥은 [그림 1]과 같이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4.5°)이어야 한다. [그림 1]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 다. 탑승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제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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