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제10의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11조 대상시설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의2조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제13조 주요 부분의 변경제13의2조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제14의2조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제14의3조 철도의 이용 보장제14의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제14의5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제14의6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4의7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제14의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제14의9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제15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제15의2조 인증대상지역제15의3조 인증표시제15의4조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제1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제1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제17의2조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제19조 보행시설물의 설치제19의2조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9의3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제2조 교통수단제20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