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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