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③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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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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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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