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세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세제지원지방자치단체승인기업정부조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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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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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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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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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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