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상법주식회사인승인기업이사업전환해당하면분할절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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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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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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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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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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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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