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보제공사업전환정보진출업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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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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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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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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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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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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