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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