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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