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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