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공동사업전환공동사업전환계획중소기업자사업전환하려대기업과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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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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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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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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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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