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주식이내주주총회승인기업서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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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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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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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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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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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