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영업양수영업승인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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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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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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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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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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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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