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판로확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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