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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