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사업전환대통령령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차관사업전환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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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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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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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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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