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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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전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제30조의2 · 특례적용의 제외제31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제32조 · 보고 및 검사제33조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