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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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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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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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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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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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