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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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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