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유고시대리인등전직대통령대통령기록관요청서배우자유고시대리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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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한다.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4.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6.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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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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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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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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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