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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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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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②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한다.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4.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6.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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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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