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대통령전직대통령지정기록물이불가능하다고아니면확인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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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전직 대통령의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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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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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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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