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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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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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3조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의4조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의5조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의6조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의7조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의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의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제11의2조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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