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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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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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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