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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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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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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