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 직무 보좌, 경호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방법 및 기간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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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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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제14조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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