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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의3조 · 공표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1.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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