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6.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11>
④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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