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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심사청구 결정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심사청구 결정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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