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1.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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