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6.5.12>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