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삭제 <2024.12.3>
②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12.3, 2025.6.20>
1.「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