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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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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