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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0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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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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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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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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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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