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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 2025.7.1>
1.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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