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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장기요양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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