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