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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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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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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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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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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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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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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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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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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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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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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