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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6.11>

1.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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