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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의6조 ·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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