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2023.8.8, 2025.6.20>
1.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라.「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