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2.3>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