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