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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2011.10.26, 2015.12.30>
1.삭제 <2015.12.30>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2014.2.11>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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