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2011.10.26, 2015.12.30>
1.삭제<2015.12.30>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2014.2.11>
③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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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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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 100 50 30 50 100 |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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