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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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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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