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2.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⑧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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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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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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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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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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