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5조 (시험ㆍ검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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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1.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10.「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1.「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1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2.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여 판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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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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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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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