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환경측정분석사제17의2조고유식별정보측정대행업출입ㆍ검사자격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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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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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