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5조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기술자격법한국직업능력연구원자문위원회자격종사자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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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1.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1.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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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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