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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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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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자는 위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준사서 자격요건 제1호 중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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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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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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