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도농교류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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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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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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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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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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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