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도농교류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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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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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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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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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위임 조문 ·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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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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