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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안교육기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보안교육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ㆍ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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